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 57,900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요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4개
치료가 필요한 차상위계층의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건강보험 가입자이면서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희귀·중증질환이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을 앓거나 18세 미만인 경우 병원비 본인부담을 크게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병원에 갈 일이 잦아 진료비 부담이 누적되는 가구가 우선 살펴볼 만합니다. 상시 신청이며 주민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질환별 부담 차이
희귀·중증난치·중증질환(암, 중증화상 등) 산정특례 대상자는 입원·외래 요양급여비용이 면제되고 기본식대 20%만 냅니다. 만성질환자와 18세 미만은 요양급여비용의 14% 수준을 부담합니다.
보험료도 지원
대상자 중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받습니다. 진료비 감면과 보험료 부담 완화가 함께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18세 미만 기준
18세가 되는 해까지 인정되며, 18세 이상 20세 미만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되는 달 또는 졸업하는 달까지 연장됩니다.
만성질환 인정 범위
희귀·중증질환이 아니더라도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진단서 등 증빙 서류 요건은 신청 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은 의료급여와 다른 제도로,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차상위 자격이 먼저 인정돼야 합니다.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실제 적용 비율은 공단·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
|---|---|
| 입원 |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 외래 |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담당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지원 (지금 보는 중) | 전국 | 요금감면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 최대 36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및 중증질환자: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자 -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1호) 제9조에 따른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증질환자(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등) 및 결핵질환자 및 잠복결핵감염자 산정특례대상 ○ 만성질환자: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자 ○ 18세 미만인 자(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 - 다만, 18세 이상 20세 미만의 중・고등학교 재학생은 20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인정하고, 20세에 도래하기 전에 중・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경우에는 졸업하는 달까지 인정
지원내용
○ 대상자는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후 의료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에서 지원, 대상자 중 지역가입자에 대해 보험료 전액 국고 지원 ○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가.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중〮증질환자: 요양급여비용 면제(입원, 외래), 기본식대의 20% 나.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식대의 20% -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14% (일부 정액 1000원, 1500원) * 본인부담률은 질환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