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보건복지부 · 조회 116,100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6만원 수준의 기타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36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치매로 진단받아 약을 계속 복용하는 어르신 가정에서, 약값과 진료비 본인부담금 부담을 일부 덜 수 있는 제도입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매달 반복되는 지출을 상시 신청으로 보전받는 구조여서, 이미 치매 치료를 받고 있다면 확인해 둘 만합니다.
치매안심센터 등록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등록이 안 돼 있다면 등록 절차부터 밟아야 합니다.
월 3만원 실비
본인부담금 실제 지출액을 월 3만원, 연 36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정액이 아니라 실비이므로 지출이 적으면 그만큼만 지원됩니다.
지원되는 항목
치매 약제비 본인부담금과 그 약을 처방받은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이 대상입니다. 상급병실료 같은 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방문 신청
온라인이 아닌 방문 신청 방식이며 상시 접수됩니다. 소득 기준 등 세부 자격은 지역 공고와 보건소 안내를 통해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약을 받은 날과 진료를 받은 날이 다르면 진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또한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만 대상이어서 비급여로 낸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 3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자주 묻는 질문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36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전국 | 최대 36만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 전국 | 월 1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1899-9988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