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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보건복지부 · 조회 36,86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입원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원 초과 금액 중 보장기관 승인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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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가 의료급여기관에 입원하여 발생한 급여비용 중 본인 부담금이 2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20만원을 초과한 금액 중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신청에 의해 보장기관이 승인한 금액 * 비급여 비용은 지원대상 아님 * 퇴원 시 본인부담금을 직접 납부하고 사후에 대지급금을 신청할 수 없음
지원대상
○ 2종 의료급여 수급권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