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조회 181,400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융자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융자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일정조건의 무주택 가구 구성원에게 공공분양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집 마련을 준비하는 무주택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되는 공공분양 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등 특별공급 유형에 해당하면 경쟁 구도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기본 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해당 주택이 지어지는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소득과 보유자산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면적이 기준선
일반공급은 전용 60㎡ 이하일 때만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과 자산 기준이 적용됩니다. 60㎡를 넘는 주택은 일반공급에서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특별공급 소득선
신혼부부·생애최초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30%(배우자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 노부모 부양·다자녀는 120% 이하입니다. 그 외 공급유형은 소득 기준이 없습니다.
자산 기준
기준이 적용되는 유형은 토지·건축물 가액이 건강보험료 재산등급 25등급 상·하한의 산술평균 이하, 자동차는 3,4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소득·자산 기준이 모든 공공분양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급유형과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을 놓치기 쉽습니다. 신청기한은 개별 단지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라 정해지므로 해당 공고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신청기한 입주자요건에 따름 · 지원유형 현금(융자)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공공분양 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융자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공공분양 주택공급 (지금 보는 중) | 전국 | 융자지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당해 주택 건설지역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 및 보유자산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 ○ 소득 기준 - 일반공급 · 공공 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00% 이하 그 외 주택 : 소득 기준 없음 - 특별공급 · 신혼부부 및 생애 최초 특별공급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 · 노부모 부양 및 다자녀 특별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 소득 120% 이하 - 그 외 공급유형 : 소득 기준 없음 ○ 자산 기준 - 공공 주택 중 일반공급(공공 분양은 전용면적 60㎡ 이하만 적용) 및 신혼부부, 생애 최초, 노부모, 다자녀 특별공급 · 토지 및 건축물 :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 등급 25등급에 해당하는 재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하 · 자동차 : 3,500만 원에 전년도 운송장비 물가지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이하(3,496만 원) - 그 외 공급유형 : 자산 기준 없음
지원내용
○ 공공 분양 - 일정 소득·자산 기준 이하 가구에 공공 주택 분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국토지주택공사/1600-100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