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조회 366,500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38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38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1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세를 내며 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정부가 일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라면 대상이 되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집 고쳐주기(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라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 가구가 중심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경우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가구원 수로 갈림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고에 제시된 38만 1천원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액이며, 서울 등 다른 급지나 다른 가구 규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증금도 반영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비중이 큰 계약이라면 실제 산정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8%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자가 거주자는 현금이 아닌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되므로, 현금을 기대했다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 금액은 최대치일 뿐이어서 실제 임차료가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되며, 세부 기준임대료는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 381,000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디에 물어보나요
-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3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금 보는 중) | 전국 | 38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안정 월세대출 | 전국 | 최대 96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