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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현금주거·자립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조회 366,500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38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가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38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월세를 내며 사는 저소득 가구의 임차료를 정부가 일부 대신 부담해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라면 대상이 되고, 자가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현금이 아닌 집 고쳐주기(수선유지급여) 형태로 지원됩니다. 상시 신청이라 지금 형편이 어렵다면 시기를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임차 가구가 중심

타인의 주택에 임대차 계약을 맺고 실제로 임차료를 내는 경우에 현금이 지급됩니다. 계약서와 임차료 납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역·가구원 수로 갈림

지급액은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공고에 제시된 38만 1천원은 3급지(광역시) 4인 가구 기준 최대액이며, 서울 등 다른 급지나 다른 가구 규모는 금액이 다릅니다.

보증금도 반영

월세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을 환산한 금액을 더해 임차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비중이 큰 계약이라면 실제 산정액이 예상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48%

단순 월급이 아니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 합친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합니다. 스스로 계산하기 어려우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거치는 편이 낫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자가 거주자는 현금이 아닌 수선유지급여로 지원되므로, 현금을 기대했다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고 금액은 최대치일 뿐이어서 실제 임차료가 그보다 적으면 그만큼만 지급되며, 세부 기준임대료는 해당 연도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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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381,000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38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38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0777)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지금 보는 중)전국38만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안정 월세대출전국최대 96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