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타주거·자립
장기전세 주택공급
🏛 국토교통부 · 조회 668,390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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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