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조회 672,100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기타 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부담이 큰 무주택 가구가 시세보다 낮은 보증금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임대 방식입니다. 매달 월세를 내는 구조가 아니라 보증금 중심의 전세형이라, 목돈은 있지만 시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가구에 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주택이 기본
세대구성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아야 신청 대상이 됩니다. 세대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보유하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 수준
주변 시세의 80% 정도 수준으로 공급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실제 금액은 단지와 면적에 따라 달라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득·자산 기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입주자 선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85㎡ 이하 주택은 사업주체가 소득요건을 일부 조정할 수 있어 단지별로 다릅니다.
접수 창구
온라인과 방문 신청이 모두 가능하며, 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릅니다. 개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나올 때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전국 단위 제도이지만 실제 물량은 공고가 나오는 지역과 단지에 한정됩니다. 상시 접수가 아니라 모집공고 시점에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시세의 | 80%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장기전세 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 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장기전세 주택공급 (지금 보는 중) | 전국 | 기타 지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