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성평등가족부 · 조회 107,900회+
성평등가족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월 23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월 23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6개
저소득 한부모 가족 및 조손가족 대상으로 현금 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거나 손자녀를 돌보는 저소득 가구가 매달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자녀 1인당 월 23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부모의 나이나 가족 형태에 따라 추가 지원이 붙습니다. 생계급여를 받고 있어도 아동양육비는 별도로 지급됩니다.
기본은 자녀 1인당
18세 미만 자녀 한 명당 월 23만원이며, 고등학교 이하에 재학 중이면 22세 미만까지(고3은 12월까지) 이어집니다.
추가 10만원 조건
조손가족과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는 5세 이하 자녀, 25~34세 청년 한부모는 18세 미만 자녀에 대해 월 10만원이 더해집니다.
학용품비·생활보조금
초·중·고 자녀는 1인당 연 10만원의 학용품비를 받고,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구는 가구당 월 10만원이 추가됩니다.
신청 창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접수 일정은 지역 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어 미리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저소득 한부모 가구로 결정된' 사람이 대상이라, 먼저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인 소득 기준은 이 자료에 없으므로 해당 연도 공고나 주민센터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 10만 원 |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 10만원 |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어디에 물어보나요
-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자주 묻는 질문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5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월 23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지금 보는 중) | 전국 | 최대 월 23만원 |
| 육아휴직급여 | 전국 | 최대 450만원 |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 | 최대 24만원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전국 | 최대 28만원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전국 | 35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전국 | 최대 60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아동 양육비 :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저소득 한부모 가구의 18세 미만의 아동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자녀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
지원내용
○ 아동 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아동 양육비(월 23만 원) 지급 * 단, 고등학교 이하 재학(고3 12월까지) 중인 경우 22세 미만 자녀까지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한부모가족도 동일하게 지원 ○ 추가 아동 양육비 - 조손가족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의 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 10만 원 지급 -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조손가족 포함)의 초등학생,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0만 원의 학용품비 지급 ○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입소한 저소득 한 부모 가족(조손가족 포함)에 대해 가구당 월 10만 원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한부모상담전화/1577-4206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