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보건복지부 · 조회 156,900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1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 8세가 되기 전까지의 아동을 키우는 가정이라면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고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보육료나 양육수당을 이미 받고 있어도 별도로 지급되므로,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확인해 볼 만합니다.
소득 기준 없음
연령·국적·주민등록 요건만 충족하면 지급됩니다. 다른 복지급여 수급 여부와도 무관합니다.
국적이 기준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대상이 됩니다. 복수국적자, 난민 인정 아동, 특별기여자도 포함됩니다.
매달 25일 지급
신청한 달부터 아동 1인당 월 10만 원이 25일에 들어옵니다. 25일이 휴일이면 그 전날 지급됩니다.
신청 시점이 중요
소급 지급이 아니라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되는 구조입니다. 출생신고 후 미루지 않는 편이 유리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아동이 90일 이상(출국일 포함) 국외에 체류하면 지급이 정지됩니다. 장기 해외 체류 계획이 있다면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 10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아동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건복지상담센터가 담당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아동수당 (지금 보는 중) | 전국 | 최대 10만원 |
| 육아휴직급여 | 전국 | 최대 450만원 |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 | 최대 24만원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전국 | 최대 28만원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전국 | 35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전국 | 최대 60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