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 · 조회 561,900회+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5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육아휴직 급여가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450만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3개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이거나, 만 8세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 대상으로 육아휴직 및 급여지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거나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때, 사업주가 아닌 고용센터에서 받는 급여입니다. 휴직 자체는 무급이므로 이 급여가 실질적인 소득 보전 수단입니다. 부부가 함께 쓰거나 한부모인 경우 상한이 더 올라갑니다.
고용보험 조건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고,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거 실업급여를 받으며 인정된 기간은 이 180일에서 빠집니다.
기간별 지급액
1~3개월은 통상임금 100%에 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에 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에 상한 160만원입니다. 뒤로 갈수록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부모 함께 쓸 때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두고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첫 6개월간 통상임금 100%, 상한이 달마다 250만원에서 450만원까지 올라갑니다. 공고상 최대 450만원은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신청 시기
휴직 시작 후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휴직 종료 후 12개월 안에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 또는 고용센터 방문으로 접수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휴직이 끝난 뒤 12개월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또 휴직 기간은 1년(요건 충족 시 최대 1년 6개월)이지만 급여 상한과 지급률은 개월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계산은 공고와 고용센터 안내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 6개월 |
|---|---|
| 부모가 모두 | 3개월 |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 6개월 |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
| 첫1개월 |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예상 지원 최대 450만원
신청기한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고용보험법 제70조제2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육아휴직 급여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2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4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육아·교육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육아휴직급여 (지금 보는 중) | 전국 | 최대 450만원 |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 경기 | 최대 24만원 |
|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 전국 | 최대 28만원 |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 전국 | 35만원 |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 전국 | 최대 600만원 |
| 아동수당 | 전국 | 최대 1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육아휴직 급여 - 남녀고용평등법상에 따른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은 근로자 (단기 육아휴직의 경우 30일 미만이어도 지급) -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경우 인정받았던 피보험 기간은 제외) 이상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내용
○ 육아휴직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사업주는 1년간(최대 1년 6개월*)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무급: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X) * 부모가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한부모, 중증장애 아동의 부모 ○ 육아휴직급여 - 고용센터에서 1년간(최대 1년 6개월) 급여 지원 - 육아휴직 (1~3개월) : 월 상한 250만원, 통상임금 100%, (4~6개월) 월 상한 200만원, 통상임금 100%, (7개월 이후) 월 상한 160만원, 통상임금 80%) - 부모함께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부모의 첫 6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상한 250~450만원*)으로 지급 * 첫1개월: 250만원, 첫2개월: 250만원, 첫3개월: 300만원 상한, 첫4개월: 350만원, 첫5개월: 400만원, 첫6개월: 450만원 상한 - 한부모 근로자 육아휴직급여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통상임금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 통상임금 80%(상한 160만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