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보건복지부 · 조회 54,700회+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요금감면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요금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장애인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보조기기 보험급여 적용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시군구에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전동휠체어·보청기·의지 등 90개 품목의 보조기기 구입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방식은 먼저 구입하고 나중에 공단에 청구해 지급받는 구조입니다.
지원 비율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되 품목별 기준금액 한도가 있어, 그 이상은 본인이 부담합니다. 차상위 1·2종에 해당하면 100% 지원됩니다.
내구연한 제한
품목별로 0.5~6년의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고, 그 기간 안에는 1인당 1회만 급여가 적용됩니다.
절차 순서
장애인 등록 → 의사 처방 → (해당 품목은) 공단 승인 → 구입 → 의사 검수 → 공단 급여비 지급 순으로 진행됩니다.
품목별 요건 차이
지팡이·목발·전지 등은 처방이 필요 없고, 전동휠체어·자세보조용구 등은 사전 승인이, 보청기·의지 등은 사후 검수가 필요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전동휠체어·의료용 스쿠터 등 승인 대상 품목을 공단 승인 전에 먼저 구입하면 급여를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품목별 기준금액은 고시로 정해지므로 구입 전 공단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 90% |
|---|---|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요금감면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보험급여 (건강보험 장애인보조기기) (지금 보는 중) | 전국 | 요금감면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 최대 36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시군구에 등록된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휠체어, 보청기 등 90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 * 의지․보조기, 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자세보조용구 등 9분류 78품목 및 소모품(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용 전지, 넓적다리, 종아리 의지 소켓, 실리콘, 발목의지 실리콘 라이너 등) 12품목
지원내용
○ (급여체계) 구입금액의 90%까지 지원하나 보조기기별로 정해진 최대 기준금액까지 지원하고 나머지 초과금은 장애인이 본인부담 * 전동보조기기(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 기준금액, 구입금액, 고시금액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90% 지급 * 차상위1‧2종(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 아동) : 100% ○ (내구연한) 내구연한(0.5~6년) 내 1인당 1회에 한하여 보험급여 적용 ○ (지급절차) 장애인은 의사 처방에 따라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의사의 검수를 받은 후, 공단에 급여비를 청구하면 공단은 비용을 장애인에게 지급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등록⇢(의사_전문의) 보조기기 처방⇢(공단)급여승인⇢(판매업소) 보조기기 구입⇢(처방의사) 검수⇢(공단) 급여비 지급 1) 처방 제외 : 지팡이, 목발, 흰지팡이, 전지 2) 승인 대상 :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이동식전동리프트, 자세보조용구, 수동휠체어(활동형, 틸팅형, 리클라이닝형) 3) 검수 대상 : 의지·보조기, 맞춤형교정용신발, 의안, 저시력보조안경, 콘텍트렌즈, 보청기, 개인형 음성 증폭기, 자세보조용구, 다리 의지 소모품(소켓 및 라이너)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