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조회 54,200회+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국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대상입니다.
- 지원 규모
- 기타 지원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무주택세대구성원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집 없이 전세·월세 부담이 큰 무주택 세대라면,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유형입니다. 소득 기준이 있고, 원하는 지역에 모집 공고가 떠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면적별 소득 기준
전용 60㎡ 이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60㎡ 초과는 100% 이하가 기준입니다. 50㎡ 미만은 소득 50% 이하인 분에게 먼저 공급됩니다.
우선공급 대상
장애인, 3자녀 이상 가구, 국가유공자, 신혼부부, 사업지구 철거민, 영구임대 퇴거자 등은 우선공급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세대 전원 무주택
신청자 본인만이 아니라 세대 구성원 전원이 모집공고일 기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산 기준 등 세부 요건은 개별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수시 아닌 공고제
상시 접수가 아니라 단지별 입주자 모집공고가 날 때 접수하는 방식이며, 접수기관에 따라 기한이 다릅니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소득 기준을 충족해도 경쟁이 있으면 순위·배점에 따라 당첨 여부가 갈립니다. 또한 면적 구간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지원 가능한 평형을 먼저 확인하는 편이 좋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마이홈 콜센터1600-100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국민임대주택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 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마이홈 콜센터(1600-100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국민임대주택공급 (지금 보는 중) | 전국 | 기타 지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무주택세대 구성원 ○ 우선 공급 - 사업 지구 철거민 등 - 장애인 등 - 3자녀 이상 - 국가유공자 등 - 영구임대 퇴거자 - 비닐 간이공작물 거주자 - 신혼부부 ○ 일반공급 - 전용 50㎡ 미만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단, 월평균 50% 이하인 자 우선 공급 - 전용 50㎡~6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 전용 60㎡ 초과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무주택세대주로서 소득 70% 이하 등 기준 충족자
지원내용
○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마이홈 콜센터/1600-100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