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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현금보육·교육

서대문행복이룸센터 취∙창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감면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조회 1,197

강좌 수강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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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정규 강좌 수강료 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전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전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자녀(전액)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중증 전액, 경증 50%) - 서대문구 거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50%), 두 자녀를 둔 부모(30%)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30%)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가족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자녀 ○ 등록 장애인 ○ 다자녀 부모 ○ 서대문구 거주 만65세 이상 고령자

신청방법

직접입력

문의

서대문행복이룸센터/0231408373

신청기한 접수강좌별 상이(홈페이지 확인 필수)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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