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타주거·자립
특별공급(장애인)
🏛 대구도시개발공사 · 조회 1,886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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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분양 및 임대주택을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보상판매처/053-350-033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