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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기타주거·자립

특별공급(신혼부부)

대구도시개발공사 · 조회 8,600회+

대구도시개발공사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구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기타 지원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기타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4개

신혼부부 및 무주택 한부모가정 대상으로 특별공급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대구에서 공공분양주택이나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노리는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 예정자,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을 위한 특별공급 물량입니다. 일반 경쟁이 아니라 전체 건설량의 30% 범위 안에서 따로 배정되는 몫을 두고 겨루는 방식이라, 자격만 맞으면 당첨 가능성 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소득·자산 기준을 함께 통과해야 합니다.

대상이 넓습니다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뿐 아니라 입주 전까지 혼인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도 포함됩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의 경우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도 신혼부부 범위에 들어갑니다.

무주택 기간 조건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끊김 없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 이하(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140% 이하)가 기준입니다. 분양전환공공임대에서 가구원이 2명이면 140%(배우자 소득 시 150%)로 완화됩니다.

평생 한 번

이 특별공급은 한 차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자산요건도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구체적인 금액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상시신청으로 표기돼 있지만 실제로는 개별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올 때만 접수가 열리고, 모든 자격은 '공고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혼인 7년이 임박했거나 자녀가 곧 7세가 되는 경우라면 공고일 시점을 먼저 따져보시는 편이 좋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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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온라인 신청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기타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특별공급(신혼부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기타 지원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소관 기관이 운영하는 별도 누리집에서 접수합니다. 아래 상세 링크를 따라가면 해당 신청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보상판매처(053-350-0333)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특별공급(신혼부부) (지금 보는 중)대구기타 지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신혼부부(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며,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경우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을 포함한다), 예비신혼부부(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한부모가족(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를 말한다)으로서 1)에 따른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그 건설량의 30퍼센트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예비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할 수 있다. - 입주요건 · 제13조제3항에 따른 자산요건을 충족할 것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3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4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일 것. 다만,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가구원 수가 2명인 경우에는 14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5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로 한다.

지원내용

○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또는 한부모가족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입주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공공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등을 1차례 해당자에게 우선 공급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처

보상판매처/053-350-033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