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조회 2,072
장터 등 직거래를 위한 판매시설 설치 및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 운영 활성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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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거래장터 설치지원) 장터 개설에 필요한 시설, 운영비, 홍보비 등 지원 - (교육·홍보) 직거래장터 교육·홍보 확대를 통해 경쟁력 강화 - (농산물 판로확대) 바로마켓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지원대상
○ 농협, 농업법인, 생활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지자체 등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문의
직거래사업부/061-931-1026 직거래사업부/061-931-102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