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75,500회+
제주특별자치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제주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50만원 수준의 이용권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최대 50만원
- 신청 기한
- 마감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2개
○ (1인 경영체) 연 50만원, (2인 경영체 이상) 구성원별 1인당 연 4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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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자주 묻는 질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1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5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지금 보는 중) | 제주 | 최대 50만원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53만원 |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전국 | 월 10만원 |
| 농어민수당지원 | 경북 | 최대 60만원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106만원 |
| 농업종합자금 지원 (원예, 축산, 가공사업 등) | 전국 | 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제외대상 - 신청일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상 직장가입자(단, 영농조합 및 농업회사법인 직장가입자와 임의 계속가입자,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천7백만원 미만은 제외) - 사업 전전(前前)년도의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거나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지방세 체납자(단, 신청일까지 체납액 완납 시 지급 대상)
지원내용
o 농민수당 지급대상 여부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 - 신청연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정보를 등록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친환경농업정책과/064-710-409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