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현금농림축산어업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 · 조회 47,456
농업인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지원 (보험료 부과액에 따라 차등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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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지원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