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보육·교육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경상남도교육청 · 조회 752
교통을 이용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대상으로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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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 관내 유·초·중·고·특수학교 재학생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고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 및 보호자 · 학교와 거주지간의 편도 거리가 2km이상(유·초등: 도심지 시내버스 2구간 이상) · 학교 통학버스를 제외한 시·내외버스 및 자가용 등을 이용하여 통학 - 지원내용 : 시·내외버스 요금 혹은 자가용 이용에 따른 유류비 지원
지원대상
시·내외버스 및 자가차량 등을 이용하여 학교로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5-268-1199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