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현물농림축산어업
깨끗한 축산농장 인센티브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조회 789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에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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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시설, 악취저감시설, 조경 등 지원 ○ 지원조건 : 보조 60%, 자부담 40%
지원대상
○ 깨끗한 축산농장 지정농가(농림부 지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정축산과/064-760-2802
신청기한 축산사업 추진계획에 의거 신청공고 및 사업신청접수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