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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현금주거·자립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경상남도 · 조회 200회+

경상남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경남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1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주로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이 대상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6개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1인 100만원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자녀1인 월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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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지원대상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사산한 경우는 임신4개월
지원대상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지원내용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1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5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중복 수급에 제한이 있는 제도입니다. 비슷한 성격의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면 제외될 수 있으니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미혼한부모가족 자활 지원 (지금 보는 중)경남최대 10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6년 □ 사업내용 ○ 미혼모 산전산후 요양비 지원 -지원대상 : 출산예정일 4주전, 산후 6개월의 미혼모, 사산한 경우의 미혼모(도내거주 6개월 확인) ※ 사산한 경우는 임신 4개월 이상의 경우에 태아가 사망한 경우(낙태 제외)로 미혼모의 요양 등 조치가 필요한 대상 - 중복지원제외 ※ 소득기준 제한 없음 ·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자 · 미혼모부초기지원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대상자는 차액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 1인당 1백만 · 의료비, 출산용품 구입, 산후조리 비용 등 분만 전과 출산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에 따른 비용 ※ 사회보장적 수혜금 성격으로 영수증 첨부 불필요 ○ 미혼한부모가족 생활보조비 지원 - 지원대상 : 18세 미만(18세가 되는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 달까지)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미혼한부모 가족 - 중복지원제외 : 해당없음 - 지원내용 : 자녀 1인당 5만원 정액지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경상남도 여성가족과/055-211-524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