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농림축산어업
청년후계농 농지 임대료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3,146
◦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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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지자체 및 한국농어촌공사(농지은행사업) 또는 개인 농지·시설하우스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 일부 지원
지원대상
사업대상자 : 도내 18세 이상 50세 미만 청년농업인 중 우선지원 순으로 지원(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 * ‘26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 1976.1.1 ∼ 2008.12.31. 출생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경상남도/055-211-6234 창원시/055-225-5433 진주시/055-749-6137 통영시/055-650-6214 사천시/055-831-3770 김해시/055-350-4053 밀양시/055-359-7121 거제시/055-639-6383 양산시/055-392-5304 의령군/055-570-4134 함안군/055-580-4414 창…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감면)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