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농림축산어업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831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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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지원대상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75 창원시 수산과/055-225-3386 통영시 수산과/055-650-5065 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 거제시 수산과/055-639-4284 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 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 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