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농림축산어업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 경상남도 · 조회 784
양식업경영자에게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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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내용 :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자부담 일부지원 ○ 지원내용 : 자부담 보험률의 70% 지원(주계약 : 최대 700만원 / 특약 : 최대 2,000만원)
지원대상
○ 양식업경영자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자원과/055-211-5287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