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사전 신청
🏛 경상북도 · 조회 352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을 사전에 신청하고 출산가정은 결정통지서를 반드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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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90% 지원(최대 15일, 세쌍둥이 이상 가정 최대 25일) * 서비스 기간 및 본인부담금은 바우처 등급에 따라 다름 - 장애 산모 및 미숙아* 출산 가정 : 정부 바우처 지원 조건에 따라 본인부담금도 동일한 등급으로 지원 *미숙아 지원 조건 : 미숙아로 출생 후 의료적 사유 등으로 중환자실 또는 신생아집중치료실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한 단계 높은 서비스 선택 가능
지원대상
○ 2026년 1월 1일 이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바우처를 발급받은 경상북도에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 ★ 서비스 완료 후 출산가정은 서비스 기관에 '경상북도'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 주민등록 등본 사본 반드시 제출 - 산모와 출생아 모두 경상북도 주민등록 주소 (산모와 출생아 동일 시군 주민등록 주소 조건은 아님) -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유산, 사산의 경우도 지원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
포항시남구보건소/054-270-4208 포항시북구보건소/054-270-4255 경주시보건소/054-779-8994 김천시보건소/054-421-2736 안동시보건소/054-840-5964 구미시구미보건소/054-480-4074 구미시선산보건소/054-480-4160 영주시보건소/054-639-5743 영천시보건소/054-339-7898 상주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