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현물농림축산어업
식량자급률제고지원
🏛 경상북도 · 조회 851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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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품목별 3ha이상 재배지역(단일품목)으로서 사업대상지역(집단재배단지)으로 선정된 지역내 재배농가 ○ 지원내용 :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 지원형태 : 보조 70% 자부담 30%
지원대상
○ 농업인 및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친환경농업과/054-880-337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