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기타농림축산어업
축산농장 악취저감시설 지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782
축산농가 등에 퇴비사 밀폐 등 악취저감시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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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형 퇴비사, 액비저장조 밀폐시설 및 악취저감시설 지원 - 지원한도 : 5,000만원/호 - 보조 60%, 자담 40%
지원대상
○ 축산업 허가(등록)된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축산관련시설·업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정책과/061-286-65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