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물농림축산어업
채소·과수 수급 조절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744
농업인에게 일정 수준의 가격보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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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에게 면적조절 등 수급의무 이행을 전제로 지급요건 발생시 일정수준의 가격을 보장
지원대상
○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해당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스마트농산과/063-280-2647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