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농림축산어업
원예작물 생산성 향상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814
시설원예농가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무인방제기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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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원예 농가(최소 660㎡ ~ 최대 3,300㎡)에 냉난방기, 양액재배시설, 양액재활용시설, 무인방제기 등(설계비 포함) 지원 - 사업대상 : 채소‧화훼‧과수‧특작 등 시설원예‧특작 품목재배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지원한도액 : 13,200만원 - 재원비율 : 도비 42%, 시비 8%, 자담 50% - 지원단가 : 4만원/㎡ 이내
지원대상
○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에서 경작하는 농업경영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스마트농산과/063-280-264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