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현금농림축산어업
사슴 인공수정 지원
🏛 전북특별자치도 · 조회 642
사슴사육농가에 인공수정료(정액비, 시술비, 약품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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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 지원단가 : 600천원/두 ○ 지원비율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 사슴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축산과/063-280-3286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