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413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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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