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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 지원

🏛 충청북도 · 조회 413

농업(법)인 대상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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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영농기계화 장비 공급지원 - 지원대상 : 농업인, 농업법인 - 지원내용 : 중소형 농기계 실구입가격의 50%(2,500천원 한도) 지원 - 대상기종 :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및 부속작업기를 제외한 중소형 농기계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북도청 스마트농산과/043-220-363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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