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 충청북도 · 조회 265
○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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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에 인증비용(실비) 지원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및 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충청북도 스마트농산과/043-220-3613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