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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현금보건·의료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충청북도 · 조회 900회+

충청북도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충북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30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3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확인할 조건
1개

자살위험자의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절한 의료개입을 유도하고,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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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1년1회
입원비(연 최대300만원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예상 지원 최대 3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 (지금 보는 중)충북최대 300만원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전국최대 140만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전국최대 36만원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전국최대 월 10만원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전국최대 20만원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전국120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자살위험자 응급개입치료비 지원(입원비, 외래진료비, 응급이송비)

지원내용

❍ 지원기준(대상) - 연령제한 없음 - 주민등록상 충청북도 내 거주자에 한함 - 정신과적 치료 및 자살시도로 인한 신체적 질환 치료의 경우 지원가능 - 치료비 지원 이후 지속적 사례관리를 위해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에 회원 등록에 동의한 경우만 지원 가능 - 1년 1회 지원 원칙, 다만 지속적인 치료와 더불어 지역센터 또는 광역센터의 사례관리에 동의한 경우 재지원 가능 - 스스로 치료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경우 지원 중단 ❍ 지원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우선순위 지원 - 기타 경제적, 정신적 여건 등 여러 조건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건소장 및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이 인정하는 자 ❍ 지원범위[본인부담 비용만 가능(본인부담금, 선택진료비 등)] - 입원비(연 최대 300만원), 외래 진료비(연 60만원), 응급이송비(최대 35만원), 검사료(연 최대20만원) * 지원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을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소명할 경우, 진료에 필요한 검사료 지원 가능 ❍ 신청기간 : 퇴원일 기준 180일 이내 ※기한내 미신청시 지급불가 ❍ 신청기관 : 대상자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시군구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043-220-315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