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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농가 전문도우미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 조회 956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이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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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농가에 전문도우미 지원을 통한 축산농가 복지 증진 및 축산후계자 양성 ○ 지원단가 : 262만원/월/명 x 12개월 ○ 지원조건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축산농가 도우미 이용시 인건비 50% 보조
지원대상
○ 축산업 등록농가(한우, 낙농, 양돈, 양계 등)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강원특별자치도청/033-249-265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