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서비스보건·의료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 경기도 · 조회 1,287
저소득의 청각장애인에게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재활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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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지원내용 : 당해연도 인공달팽이관 수술비 600만원/인 한도 내 지원 - 수술 후 다음연도부터 3년간 1인당 연 300만원 이내 재활치료비 지원 ※ 신청량에 따라 조기마감/추가모집 등 일정 변동 가능(예산 소진 시 신청모집 마감)
지원대상
의료기관이 수술 가능한 자로 확인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의 규정에 의해 등록한 만 60세 이하의 청각장애인 ※ 단, 영유아(만6세 미만)의 경우, 의사소견서 첨부 시 장애 미등록자도 신청 가능 ※ 저연령, 저소득순 우선 선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장애인복지과/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031-8008-243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