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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 울산광역시 · 조회 111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에게 잠수복 구입비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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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지원대상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2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6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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