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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 울산광역시 · 조회 636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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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229-2984 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 북구 농수산과/052-241-8094 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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