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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금주거·자립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대전광역시 · 조회 12,800회+

대전광역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전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최대 48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방식입니다.

지원 규모
최대 48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확인할 조건
4개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1회),이사비(최대100만원,1회),월세(최대480만원,1년)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로 살던 집을 떠나야 하는 대전 거주 임차인을 위한 현금 지원입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뒤 한 번만 신청할 수 있고, 공공임대로 옮기면 이사비, 민간주택으로 옮기면 월세를 추가로 받는 구조입니다.

기준일은 결정일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날에 피해주택이 대전에 있고 본인도 대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합니다. 이후 이사했다면 결정일 당시 상황이 기준이 됩니다.

공통+추가 구조

주거안정지원금은 가구원수에 따라 60만·80만·100만원으로 나뉘며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사비(최대 100만원) 또는 월세(최대 480만원) 중 이전 형태에 맞는 하나가 더해집니다.

월세는 조건이 세부적

경매로 피해주택을 떠나 대전 내 민간주택으로 이주한 경우이며, 연속 12개월·월 40만원 한도로 2회 나눠 신청합니다. 관리비와 공과금은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 경로

정부24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시 접수이지만 예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담당 부서 확인이 안전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최대 480만원'은 월세 지원을 12개월 꽉 채웠을 때의 금액이고, 실제로는 실제 지불한 월차임과 40만원 한도 중 낮은 금액으로 정산됩니다. 또한 이사비와 월세는 동시에 받을 수 없습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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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주거안정지원금(최대100만원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100만원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480만원
ㅇ 연속한12개월

어떻게 신청하나요

  1. 1정부24 온라인 신청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2. 2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신청 전 주의할 점

  •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물어보나요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예상 지원 최대 48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자주 묻는 질문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3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뒤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 방문이 필요 없습니다.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두 경로 중 편한 쪽을 선택하면 됩니다.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가 담당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달라질 수 있으니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지원금지역지원 규모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 (지금 보는 중)대전최대 480만원
근로·자녀장려금전국최대 330만원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전국최대 40만원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전국최대 50만원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전국최대 5,000만원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전국38만원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를 입은 임차인(특별법의 전세사기피해자등, 특별법 시행전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지원요건 : 전세사기피해자 결정일에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②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피해자로 결정된 이후 최초 1회에 한해 지원합니다 - 공통 지원: 주거안정지원금 - 추가 지원: 이사비 또는 월세(피해 주택에서 대전시 관내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할 경우)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내용

※ 보증금 전액(LH 경매차익 안분액 포함)을 회수한 경우, 대전시 지원금(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 월세) 전액을 반납하여야 하오니 신청 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거안정지원금(최대 100만원, 1회) ㅇ 가구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1인 가구: 60만원, 2인 가구: 80만원, 3인이상 가구: 100만원) ㅇ 가구원수는 주민등록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친족) □ 이사비용(공공임대주택 입주시, 최대 100만원, 1회) ㅇ 관내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이사업체에 지불한 비용(이사비, 사다리차 이용비, 에어컨 이전설치비 등) □ 월세(민간주택 이주시, 최대 480만원, 최대 12개월) ㅇ 경매로 인해 피해주택에서 관내 새로운주택으로 이사한 피해자가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에게 지불한 월차임 (관리비, 공과금 등은 제외) ㅇ 연속한 12개월, 월 40만원 이하 / 2회 분할 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 방문신청

문의처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042-270-6520~22)/-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