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정보 서비스입니다 ·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대전현금농림축산어업

수리계 유지관리 지원

🏛 대전광역시 · 조회 747

수리계를 대상으로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장비임차료 등을 지원

AD🚦운전면허 필기운전면허 필기, 무료로 합격까지바로가기 →

지원내용

○ 양수장, 관정 등 수리시설 가동에 소요된 전기료 및 유류대 ○ 용·배수로 등 수로정비를 위하여 임차 사용한 장비임차료 ○ 기타 수리계 수리시설유지관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출된 비용 중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용(구청장이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자체기준 마련 시행)

지원대상

○ 사업대상 :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수리계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생명정책과/042-270-3792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같은 분야의 다른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