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 조회 1,400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전남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1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이 맞으면 적용됩니다.
- 지원 규모
- 1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신청 없이 자동 적용
- 확인할 조건
- 5개
저소득 노인, 한부모, 장애인, 소년소녀가장세대 등에게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 포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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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 | 1만원 |
|---|
어떻게 신청하나요
1신청 없이 자동 적용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지원입니다. 적용 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4
-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
-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
- 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
자주 묻는 질문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4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1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는 지원입니다. 적용 여부가 궁금하면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건강·의료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저소득시민건강보험료지원 (지금 보는 중) | 전남 | 1만원 |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 전국 | 최대 140만원 |
|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 전국 | 최대 36만원 |
|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 전국 | 최대 월 10만원 |
| 의료급여 (의료급여 대지급금) | 전국 | 최대 20만원 |
| 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 전국 | 120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국민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세대 - 소년소녀가장 세대
지원내용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보험료가 1만원 미만이면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 - 만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문의처
전남광주통합특별시청 돌봄정책과/062-613-3394 동구청 복지정책과/062-608-2573 서구청 돌봄정책과/062-360-7632 남구청 으뜸효정책과/062-607-3474 북구청 장애인복지과/062-410-6323 광산구 고령사회정책과/062-960-4153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