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인천광역시 · 조회 70,567
인천광역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인천 지역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30만원 수준의 현금 지원을 받습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30만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8개
신청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인 본인 계좌로 이체(최대30만원)
이 지원금,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전세로 살면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해 HUG·HF·SGI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고 보증료를 이미 낸 인천 거주 무주택 임차인이 그 비용을 되돌려받는 제도입니다.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살고, 신청일 기준 보증이 유효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미 낸 돈을 환급
앞으로 낼 보증료를 깎아주는 방식이 아니라,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를 본인 계좌로 되돌려주는 사후 환급 구조입니다. 최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연령·혼인별 소득선
만 18~39세 청년은 연소득 5천만원 이하, 그 외는 부부 합산 6천만원 이하,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합산 7천5백만원 이하입니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납부액 전액, 그 외는 90%가 기준입니다.
주소지 일치 필수
주민등록 주소지와 보증에 가입한 물건지가 같아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제외되는 경우
외국인과 국내 미거주 재외국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임차인, 법인 명의 임차(회사 숙소 등)는 대상에서 빠집니다. 등기부등본이나 임대차계약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신청은 방문 접수로만 진행되며, 결과는 접수 후 30일 이내(연장 시 최대 15일 추가) 통지됩니다. 원문에 적힌 소급지원 조항은 2024년 상반기까지의 한시 규정이므로, 현재 적용 여부는 인천시 최신 공고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K-Support Finder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해설입니다. 실제 기준은 소관 기관 공고를 따릅니다.
내 자격 셀프 체크
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하나라도 해당하면 받을 수 없어요
얼마를 받나요
| 임차보증금 | 3억원 |
|---|---|
| 지원액 |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
| ❶ 청년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
| ❷ 청년 외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
| ❸ 신혼부부 |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
- 미추홀 콜센터032-120
- 중구 건축과032-760-7513
- 동구 도시정비과032-770-6793
자주 묻는 질문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7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다만 아래 '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면 제외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공고 기준 3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대상 구분에 따라 금액이 나뉘므로 위 지원금액 표를 함께 확인하세요. 실제 수령액은 소득·재산 심사와 예산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상시 신청 제도라 정해진 마감일이 없습니다. 다만 연간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필요할 때 미루지 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국토교통부 콜센터(1599-0001)으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주거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인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금 보는 중) | 인천 | 30만원 |
| 근로·자녀장려금 | 전국 | 최대 330만원 |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 전국 | 최대 40만원 |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 전국 | 최대 50만원 |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 전국 | 최대 5,000만원 |
|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 전국 | 38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 대상: 신청일 기준 보증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반환보*증에 가입한 주민등록상 인천시 거주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 * 보증기관: 주택보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 주택조건: 임차보증금 3억이하 *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보증가입 물건지는 동일해야 함 ○ 소득기준 ❶ 청년(신청일 기준 만18세이상 39세이하): 연소득 5천만원 이하 ❷ 청년 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기혼자는 부부 합산임) ❸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이내인 부부): 부부 합산 연소득: 7천5백만원 이하 <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상 부기내역에서 확인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임대차계약서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서에서 확인 가능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소급지원: 2024.1.1.~2024.3.4.(시행일) 이전 기간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가 같은 기간 중 유요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한 경우 2024.6.30.이전 지원 신청 시 지원 가능 *청년:만18세~만39세이하/신혼부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부부(연령 무관)
지원내용
○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대하여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금반환보증(HUG, HF, SGI) 보증료 기납액을 지원 - 연소득: ❶(청년)5천만원, ❷(청년 외)6천만원, ❸(신혼부부)7.5천만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 - 지원액: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30만원)를 지원 ❶ 청년: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 (최대30만원) ❷ 청년 외: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의 90%(최대30만원) ❸ 신혼부부: 신청인이 기납부한 보증료(최대30만원) ○ 심사결과 알림 - 기한: 신청접수 후 30일 이내 통지. 연장 필요 시 신청인에게 연장 필요 통지 후 15일까지 연장 가능 - 방법: 결정 결과(적합·부적합)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전자우편으로 신청인에게 통지 ○ 지급방법: 현금(본인 명의 게좌로 이체)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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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