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농림축산어업
농가소득 안정보험료 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884
농업인을 대상으로 재해보험료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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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재해보험료 일부(30%) 지원
지원대상
○ 만15~87세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중 재해보험에 가입을 희망하는 농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축산유통과/051-888-4971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보험)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