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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현금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823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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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 예상 지원 50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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