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현금농림축산어업
소형어선 유류비 지원
🏛 부산광역시 · 조회 823
소형어선을 보유한 어업인에게 유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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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득한 10톤 미만 동력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에게 어업용 면세유류(경유, 휘발류) 사용 금액의 일부 지원(1인 1척, 최대 500만원)
지원대상
○ 부산시에 주소지와 선적항을 두고 10톤미만 동력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수산정책과/051-888-5401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