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현금농림축산어업
가축 미생물제 지원
🏛 충청북도 청주시 · 조회 1,635
가축사육농가에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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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의 악취 발생 감소를 위한 생균제(급이용)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 등록자 ○ 사육 신고면적 60㎡ 이상인 양견농가 (무허가, 미 신고농가 지원 제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청주시 축산과/043-201-2292
신청기한 2026.1.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