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농기계 지원
충청남도 당진시 · 조회 1,100회+
충청남도 당진시가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충남 당진시 주민이 신청할 수 있고, 현금 형태로 지원됩니다. 접수는 방문 신청 방식입니다.
- 지원 규모
- 현금
- 신청 기한
- 공고 확인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확인할 조건
- 5개
농업인에게 맞춤형 농기계 구입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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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항목을 눌러 보세요. 최종 판정은 아니지만, 신청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빠르게 가늠할 수 있습니다.
충족해야 하는 조건
얼마를 받나요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 80% |
|---|---|
| 읍면동장은 연 | 1회 |
어떻게 신청하나요
1방문 신청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어디에 물어보나요
- 농업정책과041-350-4134
신청기한 매년 1~3월 사이(기간 조정 될 수 있음)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자주 묻는 질문
맞춤형 농기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확인해야 할 요건이 4가지 더 있어, 위 자격 체크리스트를 차례로 확인해 보시길 권합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금액이 정해진 현금 지원이 아니라 현금에 해당해, 일정한 지급액이 공고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원 규모는 소관 기관 공고를 확인하세요.
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가요?
연중 수시로 공고가 열리는 방식이라 고정된 마감일이 없습니다. 소관 기관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어떻게 신청하나요?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나 소관 기관을 직접 찾아가 접수합니다. 방문 전 준비 서류를 전화로 확인하면 두 번 걸음을 덜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이 제도는 온라인 접수 창구가 따로 없어 방문 접수만 가능합니다. 거동이 어렵다면 대리 신청이 되는지 문의처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다른 지원금과 같이 받을 수 있나요?
공개 자료에 중복 수급 제한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격이 겹치는 다른 제도와는 조정될 수 있어, 이미 받는 지원이 있다면 문의처에 함께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어디에 물어보나요?
농업정책과(041-350-4134)로 문의하면 가장 정확합니다. 지자체 사업은 같은 제도라도 지역마다 세부 기준이 다를 수 있어, 거주지 담당 부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분야 지원금과 비교
농림·축산·어업 분야에서 조회가 많은 지원금의 지원 규모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 지원금 | 지역 | 지원 규모 |
|---|---|---|
| 맞춤형 농기계 지원 (지금 보는 중) | 충남 | 현금 |
|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 | 제주 | 최대 50만원 |
| 농업인 건강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53만원 |
| 농식품바우처 지원 | 전국 | 월 10만원 |
| 농어민수당지원 | 경북 | 최대 60만원 |
|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 전국 | 최대 106만원 |
공공데이터 원문 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 원자료)
아래는 행정안전부 보조금24가 공개한 원자료입니다. 위 안내는 이 원자료를 K-Support Finder가 해석·재구성한 것으로, 두 내용이 다를 경우 원자료와 소관 기관 공고가 우선합니다.
지원대상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지원내용
농가의 농기계 구입비용 일부 보조 ❍ 대상자 선정 -읍․면․동장은 관내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과 생산자단체로부터 신청을 받아 공급대상자를 선정하되 신청이 많을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 기준으로 대상자 선정 제출 ※우선순위 ①논타작물 재배농업인 ②청년후계농업인(만40세미만) *후계농증명서 확인 필수 ③청년농업인(만50세 미만) ④여성농업인(여성경영주 또는 경영주외농업인) ❍ 지원제외대상 - 최근 5개년간 각종 농기계를 지원받은 농가 - 관외(당진 외 거주자) 경작자 및 경작규모가 0.1ha미만 농가 - 세외수입 및 지방세 체납 시 보조금 관리규정에 따라 지원금지 - 기타 사업추진 당해연도 타 유사사업 중복 지원금지 ❍ 지원액 한도 - 농기계의 경우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과 융자액 합상액이 기종․규격별 융자 한도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거래가격의 80% 이내로 한정 (보조금은 전액 지원, 융자액 조정)하고 사업단가 차이로 지원 - 기준액을 초과할 경우 농가 자부담 조치 ❍ 기종공급 - 지원대상 농기계는 한국농업기계공업협동조합에 등록된 기종 및 모델을 참고하되 미등록 된 농기계는 국가기관 등에서 안전검정을 받은 농기계로 공급 - 농기계 공급은 사후봉사가 가능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사후봉사(A/S)지정업소에서 공급 ❍ 지원시기 및 인수 - 기계공급은 사용 시기를 감안 조기에 공급토록 조치 - 본 사업에 지원되는 농기계는 사업시행자가 철저한 검수와 확인으로 하자가 없는 제품을 인수 ⇨ 활용시기 등을 감안 가급적 조기공급 완료 추진 - 지원대상자가 사업포기 시 즉시변경 사업지원 ❍ 사후관리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기계는 보조를 받은 자가 5년간 영농에 활용 * 읍면동장은 연 1회 사후관리 실태조사 보고 - 보조금으로 지원받은 농가가 보조금 교부조건 위반시 보조금 회수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처
농업정책과/041-350-4134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일 202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