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금농림축산어업
귀농인 농지임대료 지원
🏛 경상남도 함양군 · 조회 822
귀농인에게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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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어촌 공사를 통해 임대차 계약 체결된 농지 임차료의 80% 지원
지원대상
○ 귀농 5년이내, 만65세 이하 영농을 전업으로 하는 자(세대주)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정책과/055-960-4190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현금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