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물농림축산어업
영농자재 무상지원
🏛 경상남도 남해군 · 조회 610
귀농세대에게 영농자재 무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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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농세대당 100만원 이내 지원 - 묘목, 모종 또는 영농자재(소모성 물품) 구입
지원대상
○ 전입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군내로 영농정착을 위해 전입신고를 하고 3개월이 경과한 전입자로 농지를 1,000㎡ 이상 소유하고 경작 하거나, 3년 이상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경작하는 사람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인구청년정책단/055-860-8839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