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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이용권보건·의료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307

저소득 취약계층,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50만원(선불카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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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2025. 12. 31. 이전 출산) 저소득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 저소득 취약계층과 다태아 및 셋째자녀 이상 출산 산모의 산후조리 경비 지원을 위해 사용처 지정된 선불카드 50만원을 지급함 - 출생아 수와 무관하게 출산 산모 1인당 지원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 중복지원의 금지 -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 받을 경우 그 비용의 차액만을 지급하거나 지급 불가 ㆍ예시) 경상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대상

○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2025. 12. 31. 이전 출산 산모 - 신청일 현재 출생아가 거제시에 출생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 출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거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하는 산모 중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단, 6개월의 전입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ㆍ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ㆍ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 산모 ㆍ국가유공자(5ㆍ18 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ㆍ다문화가족의 산모 ㆍ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ㆍ희귀난치성 질환을 않고 있는 산모 ㆍ한부모가족의 산모 ㆍ다태아 또는 셋째 자녀 이상 출산한 산모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055-639-6293

💰 예상 지원 최대 50만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 지원유형 이용권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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