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농림축산어업
나잠어업인 잠수장비 지원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669
나잠어업인에게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정액 2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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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잠어업인 잠수장비(고무옷)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대상
○ 나잠어업 신고를 득하고, 어업경영체에 등록되어 있는 어업인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거제시청 수산과/055-639-4275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