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물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수분조절재 지원(톱밥 등)
🏛 경상남도 거제시 · 조회 1,652
가축 사육 농가에 가축분뇨 수분조절재(톱밥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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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내 축산업 등록 및 허가 농가에게 지원(톱밥 등)을 통한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자연, 생활환경 보전과 수질오염 사전방지(톱밥315.5톤)
지원대상
○ 관내 가축사육업 등록 및 허가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업정책과/055-639-6416
신청기한 2026.01.07~2026.01.23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