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현물농림축산어업
가축분뇨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 경상남도 김해시 · 조회 1,614
돼지 사육농가에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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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환경 개선과 악취민원 사전 예방을 위한 양돈농가 미생물제제 구입비 지원 ○ 지원조건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및 등록을 한 돼지사육 농가 - 보조 60%, 자담 40% ○ 사업내용 : 미생물제제(악취저감제) 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 주촌면 내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한 돼지 사육농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김해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5-350-4123
신청기한 매년 2~3월 · 지원유형 현물
정부24에서 자세히 보기·신청 →⚠ 지원 대상·금액·기준은 소관기관 최신 고시와 심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데이터 출처: 공공데이터포털